금융위·금감원, 금리 인상 가능성 따른 대출자 부담 완화…3월 중 ‘월 상환액 고정형’, ‘금리 상한형’ 주담대 출시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장금리와 무관하게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p)로 잡아두는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8일부터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OMC)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금융당국은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대출자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자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우선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로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다.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때 정산한다. 금리에 상한을 둔 만큼,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포인트 우대한다.또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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