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스폰서 의혹...김태우 “청와대가 의혹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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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스폰서 의혹...김태우 “청와대가 의혹 무마”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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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반도체회사 稅 감면 위해 차관 알선"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로 처음 불거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비위 의혹이 20일 추가로 제기됐다. 유 부시장이 과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정기업의 이득을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조사단 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보고서대로 유 부시장이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해 정부기관의 고위 공무원을 알선하고, 이례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이익이 실현된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보고서에는 “유 전 국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을 통해 지방세 특례와 관련해 M사의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 3회와 산수화 그림 선물, 공항 및 국회 이용 시 차량 및 식사를 제공받는 스폰서 관계”라고 적시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M사는 2016년 5월 12일 인천 송도구에 공장을 신축했지만 이에 따른 건축물 취득세 66억5700만 원을 전액 감면받았다. 이는 이듬해 4월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인천시가 “M사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당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행자부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그해 7월 '외국계 투자기업의 공장 신축에 따른 취득세는 전액 감면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M사는 기존 취득세 66억5700만 원뿐만 아니라 2018년 공장 취득세 53억7400만 원 등 총 120억3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유 부시장의 행정고시 4회 선배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라며 “이례적인 유권해석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유 부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 전 수사관 입에서 처음 나왔다. 그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한 청와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의 텔레그램 지시를 언급하면서, 이와 함께 청와대 '윗선' 지시로 유 부시장의 비리 의혹이 무마됐다고 폭로했다. 이 전 특감반장이 유 부시장의 비위를 조사한 결과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휴대폰을 감찰하는 등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조 수석과 박 반부패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사실과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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