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한림대, 의료비 지원 협약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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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한림대, 의료비 지원 협약식 가져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9.02.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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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우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성실납세자 의료우대 협약식을 가지고 기념촬영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화성시는 성실납세자들에게 의료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20일 화성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한림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개인은 성실납세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며 법인은 성실납세자 법인의 소속직원 및 임원으로 정했다.

이번 협약 협약일로부터 유효하며, 해지통보가 없는 경유 효력을 유지하며 지원내용은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기본 종합검진비 20%할인, ▲무료검진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등이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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