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소액주주 권익 독려…‘전자투표제’ 도입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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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소액주주 권익 독려…‘전자투표제’ 도입 앞장선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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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7곳 중 8곳 전자투표제 도입…미래에셋, 전자투표 플랫폼 무료 제공 등 주주친화 정책 확산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주주의 권익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자투표제’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증권가로 확산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17곳 중 8곳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증권사별로 메리츠종금증권과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그간 전자투표에 대해 소극적이던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도 전자투표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최대 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18.62%)과 우호지분 네이버(7.11%) 등의 지분율이 25%를 넘어 의결권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올해 주총자율분산 등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요 증권사도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채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미래에셋대우는 전자투표와 전자의결권 위임 서비스인 ‘플랫폼V’를 오픈, 상장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주의 전자투표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플랫폼 V는 이번 주총에서 단순히 많은 기업이 사용하는 투표 시스템보다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절실한 기업에게 의결 정족수 확보라는 상장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감사선임 등 주주총회 성립이 꼭 필요한 상장사의 경우, 온라인뿐 아니라 지점망을 통해 전자투표와 위임장 독려 등 의결정족수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증명자료로 ‘예탁원의 전자투표 이용 확인증’만을 인정해 왔다.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는 증권사 대부분은 대주주 지분이 높아 도입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가 의결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국내 상법시행령상 전자투표를 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자투표가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내역에 대해 주주총회 이전의 전자투표 기간은 물론이고, 주주총회 당일 현장투표에서도 언제든 의결권 행사내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 대주주의 지분이 30%가 넘기 때문에 도입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면서도 “전자투표의 경우 의결권을 미리 행사한 후, 의결권 행사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 오히려 주주권 행사에 불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를 시작으로 증권가에서 전자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문화가 확산하면서 주요 기업에서도 전자투표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날 열린 한국예탁결제원 간담회에서 이병래 사장은 “미래에셋대우에서 신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자투표가 올해 활성화되고 원활히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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