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지난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그간 해수부·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이 서해 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천 톤 가량 어획해 3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어장으로 이번 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해수부는 확장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기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이번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