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 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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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 표시 시행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2.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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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달걀 유통 차단…계도기간 6개월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오래된 달걀 유통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달걀 살충제 파동 이후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고 달걀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식품안전개선대책의 하나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으로 표시돼 있다. 추가된 산란일자는 맨 앞에 표기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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