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 일주일새 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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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 일주일새 4만명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2.2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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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내여행 경비로 40만원 사용···상품할인 및 이벤트 혜택도 제공
2019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한국관광공사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인원이 현재 4만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마감은 3월 8일까지로 아직 보름 정도 남아있다.

12~19일까지 참여를 신청한 기업은 3766개사이며, 인원은 4만 3922명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에서 2만 658명(741개사), 소기업 1만 4993명(1223개사), 소상공인 8271명(1802개사)이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 제한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도 가능하다. 중견기업 규모의 기업인 경우도 중소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참여 가능하다.

내달 8일 신청마감 후 신청인원이 8만 명을 초과할 경우 기업단위 전산 추첨을 통해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한다. 최종 결과는 3월 중순 통보한다.

참여가 확정된 근로자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4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김석 공사 관광복지팀장은 “휴가비 지원뿐 아니라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지난 해 참여한 근로자들이 블로그 및 SNS 등에 남긴 후기를 보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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