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에 “합법 리스트”라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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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에 “합법 리스트”라는 與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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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일부 야당이 막무가내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확산되자 여권이 일제히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관련 절차에 따른 적법한 임무수행으로 과거 정부의 불법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가 일부 산하기관 임원의 관리감독을 위해 작성한 문건을 두고 막무가내로 일부 야당이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라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최근 이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재점화됐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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