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판결문 ‘법리 비판’...다음주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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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판결문 ‘법리 비판’...다음주 보석 신청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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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법농단대책위 기자간담회 “재판권 잘 행사하는지 국민들 상시 검토할 수 있어”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법적 오류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물적 증거보다는 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했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당은 김 지사의 보석 신청 의지도 확실히 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및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구속되자 당일 자당 소속 법조인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판결문 분석을 해왔다. 그러나 간담회는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영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판결의 사실 인정에 있어 물적 증거만으로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어 김동원 등의 진술 증거를 보강해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김동원 등의 진술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이거나 진술을 서로 맞춘 흔적들이 발견돼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원칙’을 토대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차 교수는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재판부라면 검사에게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검사입증책임의 원칙”이라고 했다.

또 차 교수는 ‘법원에서 법리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이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을 잘 행사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상시 검토할 수 있다”며 “저는 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학문적인 입장에서 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지사의 보석 신청도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변호인단이 좀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다”며 “변호인단도 보강해 20일쯤 보석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달 말이나 3월 초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실은 현역지사고 임기가 많이 남아있어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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