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 의회에 자동차 232조 적용 반대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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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 의회에 자동차 232조 적용 반대 서한 전달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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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남용 방지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 에도 지지 의사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미국 의회 측에 서한을 보냈다.

전경련은 허 회장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해 달라는 한국산 자동차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와 미국 무역확장법 남용을 반대하는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을 지지한다는 두 가지 뜻이 담긴 공개서한을 미국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지난해 미 의회가 철강분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이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 관세부과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해 준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번 자동차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도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허 회장은 또 최근 상하원이 공동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무분별한 적용을 반대하는 이번 법안은 13일 현재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양당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무역확장법에 기반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안보와 관련된 만큼 품목선정도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품목 조사대상 역시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에 한정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 방지 법안 입법화를 위해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미국의 대표 경제단체들 역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서한을 보낸 의회 관계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마이크 펜스 상원의장,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 미국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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