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저신용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대출 연체위기에 빠진 채무자의 대출상환기간이 연기될 전망이다. 또 연체가 90일 이상 넘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원금 감면율도 최대 70%까지 높아진다.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없애준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대출금 연체가 30일이 넘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가산이자로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연체 30일 이전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해 이 기간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연체 30일 이전의 채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설하기로 했다.이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은 현행 29%에서 45%까지 확대되고, 채무조정 실패율은 28.7%에서 2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방안에는 취약계층이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포함했다.이를 두고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 인식을 부추겨 신용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당국은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서민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부분의 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신용회복의 적기를 놓쳐 감당할 수 없는 장기연체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가 과감한 채무조정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전략적 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문제가 크지 않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