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90일 이상 채무자…최대 70%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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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90일 이상 채무자…최대 70% 빚 탕감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2.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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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저신용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대출 연체위기에 빠진 채무자의 대출상환기간이 연기될 전망이다. 또 연체가 90일 이상 넘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원금 감면율도 최대 70%까지 높아진다.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없애준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대출금 연체가 30일이 넘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가산이자로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연체 30일 이전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해 이 기간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연체 30일 이전의 채무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은 현행 29%에서 45%까지 확대되고, 채무조정 실패율은 28.7%에서 2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방안에는 취약계층이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포함했다.

이를 두고 ‘빚을 안갚아도 된다’는 인식을 부추겨 신용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당국은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서민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대부분의 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려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신용회복의 적기를 놓쳐 감당할 수 없는 장기연체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가 과감한 채무조정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전략적 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문제가 크지 않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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