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부담 줄지만 수익 날지 실효성 ‘우려’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입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많지만 일각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수익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지난 12일 면세사업자 초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 △동화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군산항 GADF 면세점 △대동면세점 △탑시티면세점 △디에프케이박스 △대우산업개발 △미산우드 △LST △엠엔 △경희관세사 등 총 14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입찰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관세법 특허기간 5년에 따른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각 1개씩 총 2개로 여객편의, 운영 효율성, 혼잡 완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입찰전이 중소·중견 업체에 한정된 만큼 임대료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공사 측은 우선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기존 출국장 면세점의 비교징수 방식 대신 운영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으로 변경했다.
입찰 시 기준이 되는 최소 영업요율도 최대한 낮춘다.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 공사도 공사가 제공하고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국내 면세업계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대기업 면세점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데다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 품목이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면세 한도도 600달러로 그대로 유지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목표 중 하나인 신규 소비 창출 효과도 단언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업계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활성화되려면 면세 한도 증액이 필수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 면세점 대다수가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같은 알짜배기 품목마저 판매할 수 없다면 매출이 미미할 것”이라며 “중소업체는 해외 명품브랜드 유치도 어려울 텐데 입국장 면세점이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 가격입찰은 다음달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함께 늦어도 오는 4월 초까지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5월 말부터 새 사업자가 정상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