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4년간 공시가격 축소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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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4년간 공시가격 축소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2.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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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이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4년동안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70조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경실련은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70조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한 국토부 장관과 감정원장 등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감사항목은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공시가격 축소로 70조 규모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 이다. 

경실련 측은 공시가격 축소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정했다. 

2017년 보유세액 12조6000억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조4000억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이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는 분석이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약 70조원 규모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재벌, 건물주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냈다고 지적했다.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년만에 10억평(서울의 5.5배. 여의도의 39배)이나 증가하는 등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해 땅 투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시가격 도입 이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땅의 공시지가가 실제거래가 발생한 이후에도 의뢰 시기와 의뢰 기관에 다라 감정평가 금액이 51%에서 21%로 30%(2.5배)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끝으로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의 정상화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즉각 감사에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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