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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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윤성수 기자
  • 승인 2019.02.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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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과제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제품과 공정을 개선하여 생산시간, 비용 등을 절감시키고,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총 428억원 규모이며, 세부사업으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과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이 있다.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제조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의 기술개발이며, 개발기간은 최대 1년간, 정부출연 금액은 총 사업비의 75%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이 12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창업 3년 이내기업은 매출액 제한 없음)이며, 공정개선과제의 경우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하여야 가능하다.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은 뿌리기술을 적용한 제품개발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과제의 기술개발이며, 개발기간은 최대 1년간, 정부출연 금액은 총 사업비의 7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받았거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이어야 가능하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 문의는 중소기업 1357콜센터 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로 하면 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재홍 청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향상과 비용절감 등 기술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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