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행정 전 분야에 민․관 협치를 확대 중인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불법광고물 유동을 방지하는 업무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지속해 유도 강화한다.
지난해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10개월간 11만1천622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에 시는 올해도 관련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 중이다. 이달 중 신청 접수를 받아 참여자를 선발한 후 불법광고물의 종류, 안전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해 활동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 참여 대상자는 군포에 거주지를 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불법 광고행위 방지를 통한 도시 환경정비라는 목적을 추구하며 저소득층에게 소액 일자리도 제공하는 것이다.
장태진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는 사업 참여자 개인이 일상과 병행할 수 있다”며 “시청은 불법광고물 유동 방지, 도시는 깨끗한 환경, 시민은 소액 일거리라는 이득을 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활성활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따른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1일 2만원, 월 20만원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수거한 불법광고물의 크기와 수에 따라 달라지며 더 자세한 기준, 참여 방법 등은 군포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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