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 도입하고 감지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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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 도입하고 감지기 설치 의무화
  • 강기성 기자
  • 승인 2019.02.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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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11년) 안에 추가 중간검사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 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스저장탱크의 안전도를 고려해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1~7년까지 차등화하고,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고 국제 기준과 국내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기준 조정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주변 지역과 가깝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석유저장시설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하향 조정해 국가보안시설을 5곳 추가 지정하고,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한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협의헤 나가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고위험시설의 경우 올해부터 검사시간을 건당 76시간에서 515시간으로 늘리고, 전문진단 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또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개 사업장의 배치도, 취급물질 등을 전산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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