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제 확정 요청 기한 넘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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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제 확정 요청 기한 넘긴 국회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2.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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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4·15일까지 마지막 시간...최선 다할 것”
사진=김종민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가 21대 총선에 대비해 선거제도를 이달 15일까지 확정해 제출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종민 원내부대표는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15일은 국회가 법을 지키려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해야 하는 날"이라며 "법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도, 여당을 대신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은 총선 1년 전 오는 4월 15일까지 마무리돼야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선 국회가 최소 한 달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제를 확정해줘야 한다.

여야간 이견이 큰 선거제 개혁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물밑 협상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 시한인 4월 15일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마지막 시간은 4월 15일, 선거 1년 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라며 "선거 1년 전에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제 개혁 무산론을 반박하며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그 이유로 지난해 연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점, 집권여당 최초로 민주당이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200석 대 100석의 개혁적인 당론을 채택한 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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