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찰서·선관위 불법선거 근절 공조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지부장 임성동)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아산경찰서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3월 1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 해 실시한다.
불법·탈법 행위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조합장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 임성동지부장은 아산경찰서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투명한 선거문화에 힘쓰고 있다.
임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선거 유권자가 한정되어 있어 정견이나 정책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선거관련 주체들이 함께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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