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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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2.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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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올해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계획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수산물 조사물량 확대와 함께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해 넙치양식장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 3년 내 1회, 품종 양식장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외에도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지난해 93개소에서 올해는 10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호소 등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조사 빈도도 높여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품종 및 항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성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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