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인상 설상가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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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인상 설상가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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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의견 반영할 것" 최저임금 속도조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인정했다. 또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그동안 자영업·소상공인 업계는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휴수당 폐지와 지역별 차등적용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때 법정 주휴수당과 수휴시간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주휴수당 포함·지역별 차등적용 불가'라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향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해 업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자영업이 활성화하도록 돕고 동시에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는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올해 크게 증액된 537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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