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 샌드박스 첫 지정…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3건 특례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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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 샌드박스 첫 지정…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3건 특례부여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2.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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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문자 기반 행정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임상실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등 3건이 올해 첫 ICT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특례부여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그간 관계부처 협의,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해 신청과제별 쟁점,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다.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타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의료법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실증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또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임상실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해 특례부여가 됐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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