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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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2.14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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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망언' 파문을 부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중 이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하고, 2·27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대 이후로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신분이라 의원총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자진탈당이 아닌 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완전 퇴출까지는 국회 윤리위와 본회의 결정이 남아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된 의원은 40년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다. 본회의 회부 직전 자진사퇴하거나 본회의 징계가 부결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물론이고 이 의원 역시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행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당 윤리위와 비대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며 이 같은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에 셀프 회부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제명 결정을 당한 이 의원은 윤리위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이 의원의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 만약 이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거나 재심 청구 결과에서도 제명 조치가 나올 경우 의원총회에서 의원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확정된다. 다른 두 의원은 징계 결정이 유예됐다.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한 당규(7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에 출마한 두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 이 의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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