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최호석 전 호식이치킨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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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최호석 전 호식이치킨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선고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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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0부 권희 판사는 14일 석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는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자리 거절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러브샷 제안에 응했다고 해서 신체접촉 동의로 볼 수 없다”며 “나이차이와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명시적으로 본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일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를 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A씨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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