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명령 불이행 사립학교에 행정·재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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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명령 불이행 사립학교에 행정·재정적 제재”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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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재정감축 등의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사립초등학교도 사립유치원과 같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하는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 기조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조 교육감은 사전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내년부터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잘못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학급·학생정원 조정, 재정결함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한, 인사·연수·포상 대상자 선정시 불이익 등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기준 서울 초중고 384개교 중 10개교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사립초였다”며 “올해부터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안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또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과 교사채용시험 교육청 위탁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도 촉구할 예정으로 △사학법인·사립학교 교직원에 공직자행동강령 적용 △공사립학교 간 교원교류 △사학법인 임원 자격요건 강화 △사립초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 격상 등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 교육감의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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