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기범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3일 관내 성실납세자 153명을 추첨해 감사 서한문과 각 3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한해 300명에게 감사 서한문과 상품권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아산시 징수과는 아산시청 경찰공무원(청원경찰)의 입회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을 통해서 2019년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납기 내 납부한 관내 거주자 중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 153명을 추첨했다.
전영근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소중한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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