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소방서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법 주요 4가지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영천소방서가 홍보에 나선 개정 법률 첫째는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시행일 2018. 6. 27.)이다.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된다.
둘째,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시행일 2018. 8. 10.)이다. △시행일 이후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건축주에게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를 부과 △전용구역 주차 및 진입 방해하는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된다.
셋째,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시행일 2018. 8. 10.)이다.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 5m내 주·정차 금지 △다리 위 주차금지 등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된다.
넷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시행일 2018. 9. 3.)이다.
영천소방서 심학수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법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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