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들이면 국회 프리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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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들이면 국회 프리패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2.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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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 논란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기 아들을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에도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이 입법보조원 제도를 악용해 국회 출입증을 피감기관 직원이나 자기 가족에게 내줘 '짬짜미 의혹'이 일어난 바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박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사용했다. 보통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낸 뒤 방문목적, 만나는 사람 등을 확인 받아서야 당일에만 유효한 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관·홍보 업무 특성상 국회 출입이 잦은 박 의원의 아들은 상시 출입증을 받아 이런 출입 확인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었다. 

입법보조원은 취업 및 로스쿨 진학 등 입법 경력을 쌓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지원하는 자리로 인기가 높다. 입법보조원으로 몇달 근무하다가 국회 보좌진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또 유급의 국회 인턴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있고, 업무 역시 상당 부분 겹친다. 박 의원이 의원실에 출퇴근하지 않는 아들을 꼼수로 등록해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 알고 곧바로 반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했고, 지난 설 전에 반납했다. 저희의 불찰”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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