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법인택시 22개사 국내 첫 운행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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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법인택시 22개사 국내 첫 운행정지 처분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2.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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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처분 시행, 대상차량 730대 60일 동안…권역별 4회 나눠 시행
승차거부 중 법인택시 74%… 최대 ‘사업면허 취소’ 초강수로 퇴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승차거부가 많은 법인택시 22개사가 6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14일자로 이들 택시업체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 시민 불편이 우려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우선, 1차 시기인 2월에 5개사 186대, 2차(4월)에는 6개사 190대, 3차(6월)에는 5개사 180대, 4차(8월)에는 6개사 174대 택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한다.

차고지 기준 권역별로는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각각 운행정지 대상이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했던 지난해 11월 15일 이래 3개월만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자치구에 처분권한이 있었던 지난 3년 여간은 민원우려로 처분실적이 전무했다.

처분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 같은 배경에는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 승차거부가 잦은데 있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2,519건 중 1,919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시는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254개 전체 업체의 위반지수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에 대해서도 작년 8월 승차거부 관련 행정처분 매뉴얼(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분절차 및 처리요령 포함)을 통보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반지수 초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령도 교육한바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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