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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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 거부할 듯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11 1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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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해당 인사들이 조사위원의 ‘요건미달’이라는 점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판·검사 등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국내외 인권분야 활동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두 사람은 관련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결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은 특별법 시행 넉 달이 지난 지난달 1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 명단에는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과 함께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가 포함됐다. 한국당은 이들을 추천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천 당시 한국당이 추천 조사위원들이 5·18 폄훼와 왜곡 등 과거 경력과 함께 특별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됐다. 특히 이 전 기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들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가 추천하는 2년 임기의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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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nals 2019-02-12 01:49:58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