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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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처음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1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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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등 46개 혐의로 사법부 수장 기소 첫 사례
전·현직 법관과 정치인은 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상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첫 사례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일은 12일로 검찰은 이날 기소를 목표로 설연휴 기간에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혐의 사실을 추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혐의는 법원의 위상 강화·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등 크게 3가지로 구체적 혐의 사실은 47개에 달한다.

검찰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청와대, 외교부 등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봤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동향 수집 보고,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게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재판개입 등 지시를 내린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비판하고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실행·검토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사법부 조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법관 비리 수사 관련 영장청구소 사본 유출 지시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영장 재판 개입 등의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소환조사부터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이외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0명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대법원에도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의 기소 여부는 이달 중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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