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도와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할 ‘투자자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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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도와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할 ‘투자자문시장’
  • 최근민 인모스트투자자문 대표
  • 승인 2019.02.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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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민 인모스트투자자문 대표.

[최근민 인모스트투자자문 대표] 금융거래는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을 때, 주거를 마련할 때,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모든 금융거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제도 중 본인의 계획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불확실한 인터넷 정보와 금융창구의 10분 남짓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투자자문업은 금융소비자, 넓게는 사회생활을 하는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금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문업은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투자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고 이에 대해 별도의 자문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다. 판매 수수료에 의존한 상담이나 판매보다는 객관적 입장에서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상품 활용을 권유한다. 현재 대부분 금융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내 소비자 상황이 아닌 수수료 구조에 의해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행해진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투자자문업은 취지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다.

하지만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업자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인지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대형사의 규모에 익숙한 소비자에게는 이렇게 작은 회사를 믿고 나의 자산을 맡길 수 있을지가 의문일 수 있다.

더욱이 이런 고객의 필요를 이용해 ‘무료재무설계’ 개념을 앞세워 상품을 판매한 보험영업활동, 비전문가들의 무분별한 주식 종목 선정을 상품화한 ‘유사투자자문사’의 피해 사례 등으로 인해 전문 투자자문사의 서비스가 자리도 잡기 전에 자문이라는 영역 자체가 폄하되거나 외면받는 실정이다.

시스템 부분에서도 자문사는 계좌개설권이 없고 금융상품을 직접 취급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부재하다. 대부분의 자문사는 증권사의 자문플랫폼이나 계좌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고객과 소통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증권사의 협조가 없다면 스스로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는 중개업이라는 본연의 업과 함께 투자자문업을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사와의 협업에 일정 부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마련이다.

이외에도 자문업자는 금융상품에 포함된 수수료가 아닌 별도의 자문보수를 수취, 사업을 유지해야 하지만 기존까지 금융상품 가입시 포함된 수수료에 익숙한 소비자는 상담, 컨설팅에 별도의 자문보수를 지불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도 또 다른 어려움이다.

투자자문업은 고객의 금융투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제언을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투자업 제도를 완화했다. 자문업자는 눈높이와 문턱을 낮춰 대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자문업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가입과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갖고 꼼꼼히 따져 보는 소비자 인식의 전환과 투자 상담과 판매를 분리해 금융소비자가 적절한 선택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금융사 간 협업과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인식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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