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운영
상태바
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운영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9.02.11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아산소방서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방서관계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100% 정상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