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김정숙 여사도 특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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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정숙 여사도 특검대상”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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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드루킹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7일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도 특검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강성 친박계(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김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요구, 초강경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김 지사와 만약 공범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가능하다"며 "한국당의 총의를 모아서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문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의 특검을 주장한 배경으로는 불소추특권(헌법 84조)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규정은 대통령에 대한 소추와는 별개로 수사는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수사에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앞서 드루킹을 조사한 특검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청와대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야 급물살을 탔다.

또 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진행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해 ‘드루킹’이 주도해 만든 선거 조직인 경인선(경제도사람이먼저다)에 대해 "경인선 가자"라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인 바 있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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