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신청하세요”···‘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상태바
“휴가비 신청하세요”···‘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2.07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 대상 3월 8일까지 참여 모집
2019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한국관광공사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12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는 2만 명 모집에 8500여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이 신청한 바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 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3월까지 참여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근로자는 사업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면 된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할인 행사와 ‘만원의 행복’ 등 특별 이벤트가 수시로 제공되고, 전용 휴양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참여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담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