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vs 1년’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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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vs 1년’ 줄다리기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2.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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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 ‘6개월’...한국·바른미래 ‘1년’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선거제 개혁 합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해야 할 핵심 노동입법과제로 떠올랐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현행 최대 3개월인 단위기간을 어느 정도로 늘려야 할지를 두고 향후 힘을 겨룰 전망이다.

우선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 회기가 종료된다.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로 민생현안을 논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 2월 임시국회을 열어야 한다. 앞서 여당은 경사노위의 논의와 맞물려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큰 틀에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확대 기간과 관련해서 입장차가 여전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최소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민주당도 6개월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 신보라, 송희경, 이진복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모두 최대 12개월로 기간을 잡았다. 회사의 운영 계획이 1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노사가 서면합의할 경우 최대 6개월(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1개월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근로자 대표 외에 노동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앞서 서면 합의로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대해 “합법 과로사의 탄생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이전부터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노동계 또한 국회가 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임금이 줄어들고 무급노동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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