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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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2.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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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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