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창호 판사도 탄핵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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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창호 판사도 탄핵 추진 검토”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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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회 탄핵 소추가 필요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명단을 추가로 발표한 가운데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판사 명단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와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이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1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국회의는 “다른 판사들도 문건작성을 지시하거나 직접 작성하는 등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전날 김 지사에게 유죄선고를 내린 성 판사를 언급했다. 시국회의는 “(성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헌법재판소는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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