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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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법정구속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1.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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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조작 공모에 선거법도 위반”
김 지사 “납득 어려워 끝까지 싸울 것”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업무방해 혐의와 댓글 조작 목적으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시연에도 직접 참가했다”며 “경공모의 조직적 댓글 작업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대선 후에도 김 지사의 요청에 따라 계속 댓글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댓글 조작으로 이익을 봤고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전송해준 점을 보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 가담한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드루킹 일당은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상호 도움을 주고받고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경공모 활동을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유죄 판결을 한 재판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남은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확정 선고 받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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