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재계 반발에 홍남기 “조정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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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재계 반발에 홍남기 “조정 여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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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마이너스 수출...2월중 대책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 목소리를 고려해 "조정 여지가 있다면 소통하겠다"며 법안이 조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공정경제정책 추진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매주 기업인과 현장서 만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관철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목소리는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으면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이야기가 정책에 수용돼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팀 간 비공식 회의를 가동해서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당정청은 청와대에 모여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성을 강화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이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검토해 입법 내용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앞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 실적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음달 중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의 경우 12월에 이어 1월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통상마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2월 중으로 확정해 시행한다"며 "해외 플랜트·콘텐츠·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들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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