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뇌물 공여’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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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뇌물 공여’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선고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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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댓글 조작·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씨에 대해 댓글 조작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서 뇌물을 건네고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 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며 “피고인은 지인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며 김경수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 노회찬 의원이 남긴 유서를 증거로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드루킹이 인사 청탁 등을 댓가로 김경수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을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드루킹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 초점을 흐리기 위해 노 전 의원의 사건을 언론에 부각해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어 불공정한 정치재판으로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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