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까지 지정(안) 열람 공고, 주민의견 청취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아산 R&D집적지구 조성 추진에 따른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관계도서 등을 열람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면적은 110만6355㎡으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내달 22일까지이며, 아산시청 미래전략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탕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본 지정(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 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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