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추가 기소할 듯…“소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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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추가 기소할 듯…“소환 거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1.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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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회삿돈을 자신의 집에서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검찰이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조양호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2~3월중으로 보고 있고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하겠다”고 했고 조 회장 변호인 측에는 “공판준비기일은 시간 여유를 주지만 수사에 비협조적이면 용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회장 변호인 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다투지 않겠다”며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대한항공 돈으로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는 공판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중간에 업체를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준 혐의 △자녀들이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도록 한 혐의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원을 지급한 혐의 △인하대병원 인근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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