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성추행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무색하게 잇단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매일일보가 입수한 한국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의 ‘복무감찰 결과보고’ 품위유지 의무위반 건을 보면 공사 지역본부 A부장(남, 47세)은 지난해 연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23세)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직원은 불쾌감을 표시했고, 다음날 가스공사 인사 운영부에 신고했다.
A부장은 즉시 직위해제 됐으며 기동감찰단의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감찰단은 A부장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정직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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