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외식프랜차이즈…정부 규제에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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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외식프랜차이즈…정부 규제에 정면 반발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9.01.2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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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헌법소원 제기
과거와 달리 법적 대응 등 반발 표출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 23일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긴급 대의원 총회에서 박기영 협회장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부에 각종 규제 강화 정책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기가 악화하면서 생존에 위협을 느낀 자영업자들도 정부 압박에 법의 힘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3일 프랜차이즈업계가 필수물품 원가와 차액 가맹금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들이 오는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방침이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의 평균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 등에 반발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새해 들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사실상의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앞서 프랜차이즈업계는 정부 규제가 강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초반만 하더라도 협회 차원의 갑질 논란 자정안을 내놓는 등 몸을 바짝 숙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 아래서 꿈틀거리던 불만이 점차 떠오르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에 이른다”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향후 업계는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을 촉구하는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앙회는 국민청원 운동을 확대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웬만하면 정부 정책이라면 따라가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들을 점차 하는 것 같다”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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