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최대 규모 조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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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최대 규모 조사단 구성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1.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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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유도 종목 전수조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의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십 수년 전부터 지적됐고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 대책을 시행해왔는데도 그동안의 노력이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이 구조화한 체계 안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성과 중심적 문화에 따라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작용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또 훈련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과 혼동해 피해자조차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하는 데다 외부에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폭력이 대물림 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특별조사단 업무는 피해 접수와 사실 확인·구제, 실태조사 및 단체·시설 점검,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인권교육 체계 마련, 피해자 치유 지원 등 8개로 나뉜다. 특히 특별조사단은 빙상·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 등의 경우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운동 단체와 합숙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간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 설치와 심리 치료·수사 의뢰 등을 비롯한 지원 체계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수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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