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56종 회수
상태바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56종 회수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1.21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시중에 유통된 코팅제, 접착제 등 56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아 회수된다.

환경부는 42개 업체 56개 제품의 바코드와 상품명·사진·업체명 등을 오는 22일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유통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환경부 조사 결과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과 14㎎/㎏ 검출됐다.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을 4.6배 초과해 각각 465㎎/㎏, 220㎎/㎏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64mg/kg로 나타났다.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 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하거나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전량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 외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자가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회수하지 못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