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객관적 심사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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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객관적 심사 거쳐 선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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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다고 21일 해명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3단계로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30명, 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민참여에 기반하여 상향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목포시 만호동 일원 사업의 경우 2016년 4월 주민설명회와 2017년 9월 지역 주민 및 관련 협의체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2017년 10월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라며 “평가기준인 쇠퇴 정도, 지역의 재생자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계획 및 지역에 포함된 특정 사업 또는 문화 자원만으로 뉴딜사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가로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목포 개항문화거리 사업의 경우에도 개항문화 가로조성(34억원), 주민 어울림 센터(30억원), 역사공원 조성(26억원)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거복지 확충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목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목포 사업지의 3개월 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은 0.11%, 토지가격변동률은 0.22%이고 같은 기간 전국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변동률과 토지가격변동율은 각각 0.31%, 0.43%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목포시 등 전체 뉴딜사업지(167곳)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해 가격 급등, 외지인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 중단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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