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하자며 코넥스만 ‘추가 세금’…업계 ‘형평성’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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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하자며 코넥스만 ‘추가 세금’…업계 ‘형평성’ 불만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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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코스피 이전 시 비과세 적용…중소·스타트업 중심 ‘코넥스’→코스닥 이전 시 증여세 추가 납부 ‘불만’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두고 업계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과는 다르게 코넥스에서 상위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붙여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법상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상장 이후 5년 내 주식을 증여했을 때,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포함하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경우 이전상장 시 상장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코넥스의 경우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코넥스 상장사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로 인정하지만, 세재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에서 비상장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주식의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정해진다. 주식이 낮을 때 증여를 할수 록 증여세가 낮게 나온다. 하지만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시 주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앞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아시아종묘, 오파스넷, 앤지켐생명과학 등 스팩을 제외한 7개 기업들의 이전상장 첫날 종가는 공모가 역시 평균 29.62% 기록했다.

업계에선 코넥스 기업이 이전상장 시 경영권이나 지분구조 등에 따라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같은 제도권 시장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스타트업이 몰려있는 코넥스 시장에 세금을 과도하게 물리고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사실 코넥스 시장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코넥스 출범 이후 세금 개정 요구는 빗발쳤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오랜 시간 고심에 빠져 있다. 상장사 한 관계자는 “물론 당국에서 세금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 걸로 이해한다”면서 “다만 코넥스를 발판 삼아서 코스닥으로 이전할 때 코스닥으로 바로 상장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어떤 기업이 코넥스로 상장을 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보이려면 코넥스 시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쉽게 보면 이미 상장해 있는 상황에서 ‘둥지’를 옮기는 것 뿐인데, 추가적인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한 관계자는 “코넥스 법인에 대한 증여세 논란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세법 개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코넥스와 코스닥, 코스피가 같은 제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만큼 일관성을 지닌 세금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153개사로 시가총액은 6조523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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