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양승태 반헌법적"...정의당 "서영교는 왜 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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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양승태 반헌법적"...정의당 "서영교는 왜 덮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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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민주당-한국당, 소속 의원 재판청탁 전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판청탁 의혹을 받아 당직을 사퇴한 같은 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침묵해, 정의당은 "손혜원 사건에 은근슬쩍 서영교 사건 덮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에 있을 예정"이라며 "40여개에 이르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 수뇌부의 행위에 적법 판결을 내려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헌정사에 다시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선 침묵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한 무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손 의원 사건에 거대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며,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 해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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