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대비 현장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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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명절 대비 현장점검 나선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1.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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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등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를 비롯,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여객터미널, 여객부두 및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항만·어항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이들 시설에 대해 구조체 등의 손상·균열·위험 여부 등 시설물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난간 및 차막이, 방충재 등 안전관련 시설의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내부의 방화시설, 구조물의 추락 등을 막는 안전조치 상태, 비상연락조직 구성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보수·보강공사를 실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항만·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점검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기관과 협력,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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